메인화면으로
[파주소식]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파주소식]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파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센터 건립 협약 체결

경기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파주시는 지난 달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파주 문발동 파주출판도시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프레시안(이윤택)

문발동 516-1번지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800㎡ 규모로 지어지는 복합문화센터는 행정 업무시설 및 편의·문화시설은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지·행정편의·미디어 작업공간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입,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시는 복합문화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우편출장서비스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 공간과 함께 공연·강연·체육프로그램 등 다목적 문화공간, 콘텐츠 제작실, 유튜브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전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의 자랑이자 세계 유일의 출판, 인쇄, 디자인, 영상 관련 업체가 모여있는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근로자‧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땐 100만원 과태료

경기 파주시가 2010년~2014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 옆건물 덮친 현장 ⓒ 프레시안(공용사진)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해당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안전교육은 △관련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조치 △재해 사례 △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해 4시간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병행 실시했다.

성삼수 자동차관리과장은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며 “해당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나 자신과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 가짐으로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