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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 국토부에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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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조정’ 국토부에 요구 등

□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자영업자·임차인 세금 부담 줄여야"

경기 수원시는 6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올해 ‘표준지(토지)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장기화 된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임차인 등에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수원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현재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2666개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54%에 이어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전년보다 5.4% 상승했었다.

결국 수원지역의 자영업자 및 임차인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검토한 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확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가격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토부에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조사·산정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 상승률은 전국 10.16%, 서울시 11.21%, 경기도 9.8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수원시,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경기 수원시는 올 한해 5개 분야·27개 과제로 구성된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수립된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국민신청제 등 5개 분야(27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수원시가 올 한해 추진 예정인 '2022년 적극행정 추진목표 및 과제'. ⓒ수원시

시는 먼저 적극행정 전담부서(법무담당관)와 지원부서(감사관·인적지원과)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적극행정 교육과 실천다짐 및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설정한 11개 중점과제는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예방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기업과 근로자가 꿈꾸는 수원델타플렉스 일원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통신호로 출·퇴근 시간 단축 △‘우리 아이들 함께 지켜요’ 아동학대 공동 대응 핫라인 △메타버스 가상융합플랫폼 인력양성 지원사업 비대면 창의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또 국민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법령 미비·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협업부서가 적극행정 이행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제도 지원 등)을 지원, 적극행정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그동안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와 의견제시·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등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의회, "특례시 걸맞은 행·재·의정 서비스 제공 총력 기울일 것"

경기 수원시의회는 6일 ‘새로운 도약!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2022년 수원시의회 의정설명회’를 열고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의정설명회에서 조석환 의장(더불어민주당·광교1, 2)은 "125만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6일 수원시의회가 개최한 '2022년 의정설명회'에서 조석환 의장이 올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수원시의회

오는 13일 특례시 승격을 앞둔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과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광역시 수준의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및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 대응을 위한 의원 처우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응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 확대와 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25개를 정비했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수원시 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해 인사채용팀을 신설하는 한편, 늘어나는 예산규모에 따른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인력도 충원했다.

조 의장은"지난 1년간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7번의 임시회과 정례회를 열고 145건의 조례안과 13건의 예산안 및 54건의 동의안 등 모두 27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458건에 대한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각종 감면·지원 근거 조례 11건을 발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5분 자유발언 22건과 7건의 건의안·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시의회는 올 한해동안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혁신성장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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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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