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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식] 안양시, 올해 셋째 자녀 출산시 40만 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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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식] 안양시, 올해 셋째 자녀 출산시 40만 원 지원 등

□ 안양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경기 안양시는 5일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발표했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마음건강지원 △장애인가족 힐링여행 지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안양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운영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스마트 뷰티 제조 전문가 양성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안양형 1인1체 축구야 놀자 등이다.

▲안양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먼저 시는 출산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셋째 자녀 출산 시 4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160종)을 지원한다.

첫째와 둘째 출산 시에는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청년층(만 19∼39세)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도 기존 ‘토익’과 ‘토익스토킹’에 한정됐던 대상을 중국어와 불어, 일어 및 독일어 등 18종으로 확대해 1인 당 연 1회에 한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에 대한 강박과 사회다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3개월 동안 주 1회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로 집 안에서만 머물던 장애인들을 위해 5인 이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며,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층 대상 일자리기회를 제공한 구인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설했다.

신 중년층(시니어)을 위한 ‘패션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이 진행되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도 도입된다.

시는 미취업자와 뷰티산업 관련 기업을 연계한 안양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 뷰티제조 전문가 양성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민프로축구단인 fc안양과 연계한 ‘안양형 1인1체 축구야 놀자’를 통해 축구강습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시는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사립학교 비교육용 토지 과세 정상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연장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경차 감면연장 및 확대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등 총 20여 건의 달라지는 사업의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의 위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행복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안양시민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

경기 안양시는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 →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 → 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350% → 400%)로 각각 완화했다.

▲안양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주거비율에 따른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용적률을 50%∼100% 높인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별도의 용적률로, 전체 연면적에 주거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능형 건축물 또는 외관 우수디자인을 인증받은 경우 또는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건물 및 하수도 오·우수 분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근린·유통상업 △전용공업 △생산녹지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등 안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역이나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했다.

대신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등을 계획하는 부지면적 1000㎡ 이상인 지역에 조례 상 용적률의 2배인 최대 1600% 까지 기부채납을 통해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기는 물론,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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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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