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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200명'·'만18세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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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200명'·'만18세 이상' 완화

경기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이 300명→200명, 청구연령은 만 19세 이상→만 18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는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주민감사 청구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로써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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