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포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포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4일 임시회 통해 ‘자체 인사’ 및 ‘복무 규정’ 등 신설

경기 군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3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인사 및 근무 규칙안’ 등 8개 조례 및 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발휘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의회 청사. ⓒ군포시의회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채용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으로, 모집 인원은 우선 2명(총 4명까지 채용 가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이다.

성복임 의장은 "8대 의회가 추구한 ‘공부하는 군포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욱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강화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