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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조례' 내년 시행…도교육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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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조례' 내년 시행…도교육청 위탁

내년부터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맡아 관리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선발 전과정을 위탁 관리하게 된다.

▲경기도청 정문. ⓒ경기도

조례상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권고사항이지만, 내년 채용 예정인 사립학교 11곳 모두가 참여하게 되면서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해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처음으로 공개 위탁을 규정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사학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240여 곳 중 내년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 모두가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따라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내년도 도 본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사학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제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특히 교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을 대변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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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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