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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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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 반려 정당"

시행사측 성남시장 상대 신청발려 취소청구 소송 원고패소 판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일명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23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A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과 위험발생 시 자동 지중계측기 등의 자료를 이용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이 처분으로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30년 간 자동 및 수동으로 위험 발생 여부를 계측하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전파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 쟁점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해 입주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일명 '옹벽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문제의 A아파트는 15개 동 1223세대 규모로,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시는 같은 달 9일 A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준공승인)는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어있는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 구조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에 요구했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 해당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며 법령 위반 소지가 일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문제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접수된 상태인 점도 반영됐다.

이 같은 조치에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15일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외한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하자 지난 9월 14일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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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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