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해당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한 점과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최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전 동업자가)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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