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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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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항소심 유죄

재판부 "신상공개 과도" 1심 무죄 파기…구 대표 "피해아동 생존권보다 개인 명예 우선한 판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본창(58)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뒤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특정한 사고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으로서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이름과 출생연도 및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명단에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제 때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당 공개행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구본창 씨. ⓒ프레시안DB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구 씨는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구 씨는 재판을 마친 뒤 "현재 한국에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수가 100만 명으로, 이 아이들에게 양육비는 생존권이나 다름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이 마땅히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했었어야 했느냐"고 꼬집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하루라도 빨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름과 나이만 공개하고 있어 신원이 특정이 안돼 국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 씨는 지난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장 및 미지급 양육비 액수 등의 정보를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의 항소로 인해 재차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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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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