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양 도로포장 근로자 사망사고’ 롤러 운전기사 구속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양 도로포장 근로자 사망사고’ 롤러 운전기사 구속기소

이달 초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중장비 기계를 운전한 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일 발생한 ‘안양 도로포장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A씨는 지난 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과정에서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던 중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롤러 바퀴에 라바콘(안전고깔)이 끼자 A씨가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