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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재해 처벌법' 내년 시행 앞두고 관련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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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재해 처벌법' 내년 시행 앞두고 관련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가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도청에서 도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실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중대재해 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회의 모습. ⓒ경기도

이날 점검회의는 '중대재해 처벌법률'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현재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이 중심이 돼 각각 예방·대응 활동을 맡고 있다. 노동국은 지난 13일부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담조직(TF)을, 안전관리실은 지난달 29일부터 중대시민재해 대응 전담조직(TF)을 꾸려 운영 중이다.

노동국 중대산업재해 예방 TF팀은 소속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실 중대시민재해 예방 TF팀은 도내 3만1965개 시설에 대해 유해 위험요소, 재해발생 시 대응조치 등 유형별 종합계획을 각각 수립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병행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안전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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