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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여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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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어린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여성 징역 4년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여성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중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 B군(6)과 딸 C양(7)을 혼자서 키워오다 올해 2월 27일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며 경기지역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B군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함께 있던 C양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면서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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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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