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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해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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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해 김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화성·안산 66개 양식장 대상

경기도가 화성·안산 등 서해안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수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단속은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시, 화성시, 관할 수협 등이 참여해 매월 3회 이상 이뤄질 예정이다.

함동단속반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큰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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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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