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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여성 직장 수회 찾아간 60대 ‘스토킹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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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여성 직장 수회 찾아간 60대 ‘스토킹법’ 조사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까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6일 오후 7시께까지 7∼8차례에 걸쳐 4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군포시 당동 소재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B씨가 근무하는 약국에 손님으로 방문해 우연히 B씨를 알게된 뒤 범행을 시작, B씨가 수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검찰에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직장을 방문해 편지 등을 주고 가거나 근처를 배회하고,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면서 경적을 크게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7시 2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A씨는 검거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도주를 시도했지만,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순찰차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협했고, 경찰은 A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한 정황이 확인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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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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