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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조직원 조롱했다" 일반인 폭행한 조폭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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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조직원 조롱했다" 일반인 폭행한 조폭들 실형

자신들의 선배 조직원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마구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북문파 조직원 A씨(2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수원남문파 조직원 B씨(2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홀덤바에서 다른 조직원 7명과 함께 C(29)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들은 범행 하루 전 C씨가 선배 조직원 D(32)씨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씨가 "왜 뒤에서 흉을 보고, 자꾸 이간질 하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C씨를 불러내 몸싸움을 벌인 뒤 C씨가 SNS에 자신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A씨 등에게 C씨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찾아가 "민간인이 깡패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며 집단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폭력범죄단체는 특성상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 자체로 위험성이 큰데, 이 사건의 경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상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누범기간임에도 이번 범행에 가담했고, B씨는 폭력 및 운전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공범을 먼저 폭행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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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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