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훼손한 50여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27일 열흘간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불법 조성 △기타 14건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멋대로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작업을 벌여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단속됐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오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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