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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중생들 성폭행한 20대 3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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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중생들 성폭행한 20대 3명 ‘무죄’

재판부 "피해자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지법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한 ‘무인모텔’로 데려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들은 D양 등이 술에 취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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