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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AI도시개발 사업 투명 추진…특혜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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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AI도시개발 사업 투명 추진…특혜 없다" 해명

노승일 도시주택국장 "성남 대장동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조

경기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특혜의혹과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 해명했다.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현장. ⓒ오산시

8일 오산시는 시청에서 '2021년 오산시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튜브 언택트 기자회견을 열고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그간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 논란을 부인했다.

노승일 오산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져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하여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으나, 오산시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언론에서 우려하는 사실과 다르게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날 사업구역 제척 의혹 △오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의혹 △부지조성에 대한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의 통제 감독권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노 국장은 사업구역 제척 의혹에 대해 "더본냉장의 경우 사업공모 이전인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원인이 돼 부도 등 경영유지에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 등으로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벌말지구(부산1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했고 이에 편입을 시도했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특별한 현안 개발사업이 많지 않아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해, 부득이 타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의향을 밝힌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했다"며 "이는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이 악화될 경우 출자금 미회수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산시 출자지분이 19.8%로 정해진 사유는 오산시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율경영이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협약에 따라 민간배당 이익의 40%는 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한다"며 "이에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이어 현재 공공 2명, 민간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인원을 공공 4명, 민간 3명으로 구성된 7명으로 늘려 구성하도록 주주총회를 통해 조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시는 △시가 자산관리위탁회사에 출자참여하지 않아 통제권을 잃었다는 우려 △운암뜰 개발의 마스터플랜 및 민간컨소시엄 내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만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노 국장은 "거듭된 실패와 도시공사 부재 등의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운암뜰 개발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우리시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선택한만큼 시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운암뜰 개발구역 편입 토지주분들에게도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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