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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용인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확정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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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용인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확정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용인비행장,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등 오산비행장은 남사읍 진목리 일부지역

경기 용인시는 내달 10일까지 국방부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확정에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 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은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 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질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용인시, 아파트 단지 휠체어 대여 프로젝트 실시

경기 용인시는 갑작스런 사고나 수술 등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에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우리 동네 휠(Wheel)링 단지’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이번 프로젝트는 평소 복지관과 보건소 등에 다리 골절이나 허리 디스크 수술 등으로 휠체어 대여를 요청하는 문의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30곳의 아파트 단지에 휠체어를 1대씩 설치해 복지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휠체어를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휠체어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2주 동안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는 문의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치매 노인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 콕' 설치

경기 용인시는 치매 노인을 위해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 콕’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타이머 콕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해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경기도광역치매센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와 협력해 처인·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인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 30가구에 타이머 콕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 시 사용 방법 설명과 함께 가스누출, 마감조치, 배관고정 여부 등의 세부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스누출사고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유발하는 대형참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 어르신 가정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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