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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임대해준 건물주도 형사 입건..."불법 알고도 임대...건물 몰수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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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임대해준 건물주도 형사 입건..."불법 알고도 임대...건물 몰수당할 수도"

10년간 마사지업소 가장 성매매 운영 업주·임대인 6명 입건

수 차례 단속되면서도 10여 년간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 등 불법 성매매업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 달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고양시의 한 불법 성매매업소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그동안 경찰의 단속에 6차례 적발, 형사처벌과 벌금 등 처분을 받았지만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해당 업소에 영업 공간을 빌려준 건물 임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 상가 건물 4층 500㎡ 면적을 소유 중으로, A씨에게서 총 7억여 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억8000만 원 상당의 해당 상가 호실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행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업장이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수차례 단속되고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지속해서 임대를 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적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건물이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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