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오는 12일~29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와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은 물론,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고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반려견 소유자의 위반 사항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은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합동점검해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아닌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김현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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