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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 "극단적 선택에 내몰았다"… 노조원 1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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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 "극단적 선택에 내몰았다"… 노조원 13명 고소

유족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 엄정한 수사로 처벌해야"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대리점주 A씨의 유족이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지목했다.

지목된 노조원은 A씨가 운영하던 대리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김포지역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는 조합원 6명이다.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은 이들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노조원들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를 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아내 B씨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채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5∼8월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누구 말대로 XX인건가, 뇌가 없나, 멍멍이 XX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고인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대화방의 대화을 보면 이들은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혀 대표에서 물러나게 한 뒤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전국택배노조는 고인의 발인 당일인 지난 3일 ‘김포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노동조합 사실관계 조사보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사망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쳤고, 여론을 호도하고자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그의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심경을 밝히며 노조원들의 이름과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국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이 A씨를 조롱하며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도 "A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사측이 대리점 포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택배 배송 거부 등 노조원들의 쟁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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