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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공무원 5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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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공무원 5명 수사의뢰

"시, 기부채납 이전 요진개발 건설사업 전체 사용검사 처리"

경기 고양시가 6일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공무원 5명을 고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 의뢰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모두 9건이다. 

시 감사관실은 요진개발이 2009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특정감사를 실시해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요진측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지상층 연면적 5만9930.72㎡ 지하층 연면적 2만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라는 건축계획이 기재돼 있었다.

당시 시(민선 4기)는 요진개발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 1월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이듬달 2일 변경했다.

이어 민선 5기 들어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 명시가 되지않은 부정적 협약이 체결돼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히 당시 지역에서 관심을 모았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인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 줌으로써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부지와 관련 2008년 7월 용역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Compact City(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양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감소시켜 주는 등 당초 용역결과의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전임 시장 당시 발생한 일이지만 요진개발이 총사업비 1조 9690억원 규모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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