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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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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 정 의원 징역 2년·회계 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정정순 국회의원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정정순 의원실

국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이 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회계책임자 A 씨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주일 내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A 씨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져,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앞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지급 뒤 회계 누락,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 개인정보 불법 취득, A 씨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 원 불법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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