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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4법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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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4법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ESG 혁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 사회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인 만큼, 우리 경제도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산업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경기 반등을 넘어선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고용, 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의 국민 경제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올 하반기까지 45개 개선안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16일 출범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명목 GDP 1924조5000억 원) 대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7.1%에 해당하는 135조 원이다. 기재부 안도걸 차관은 이 위원회에서 "연 135조 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조달시장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책임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로 전환되는 방안이 주목받아 왔다. 유럽연합(EU)은 2010년 '사회책임 조달 가이드라인(Buying Social: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을 시행하면서 이미 공공조달을 사회책임조달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 영국도 2012년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가치법(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을 제정하여 구매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영역은 많이 뒤처져있다. 우리나라 공공구매의 사회적 책임은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서울 성북구는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만 수의계약 할 수 있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5년 도입한 '사회적 경제 공공조달 공시제'를 통해 서울시는 구청과 교육청, 사회적 경제 협의체 등 33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관들은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누리집 등에서 시민에게 구매계획과 실정을 공시하여 공공성과 사회성이 높은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조달법에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의 노력이 뒤를 이었다. 2014년 12월 30일에 새누리당 대표 홍일표 의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5년 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월 27일 자로 조달법 제3조의 2항(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 시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 자율 시행을 의무 시행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의무 시행'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조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등과 조달법에서 ESG요소를 반영, 강화하는 이른바 'ESG4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조달법 개정안 제6조(기존 제3조의 2항)는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 발의되었다.

공공조달은 시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정책, 경제정책, 산업정책 등과 연계되어 국가의 공익 확대에 기여한다. 이번 조달법 개정안은 공공영역이 선도하여 경제와 사회의 ESG화를 촉진할 좋은 기회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ESG정책에 관심을 갖고 ESG4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노력이 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길 기대한다. 곧 ESG4법이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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