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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구도심 요촌동 지적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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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구도심 요촌동 지적경계 결정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중심시가지였던 구도심 요촌동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10일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그동안 구도심 요촌동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지적측량이 제한돼 토지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된 요촌3지구와 검산동 성당양지지구는 경계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총 1423필지 토지경계를 결정했고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된다.

이번 경계결정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에 앞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해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일제강점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100여년 전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를 계속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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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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