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면서 토지 관련 재산권이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가 완료됐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해당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80건의 관련 사항을 접수했다.
한편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이상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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