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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는 기본, 전기‧물고문에 못 이겨 '간첩' 된 1300명의 어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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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는 기본, 전기‧물고문에 못 이겨 '간첩' 된 1300명의 어부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⑤] '남북 체제 대결 속 억울한 옥살이' 납북 귀환 어부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지난달 21일 기준 3636건, 7443명의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과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과거사는 지난 일이 아닌 현재의 아픔이다.

한국사회에는 2000년대 초반 두 번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2009년 제1기 진실화해위 활동이 있었다.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개시에 맞춰 1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사례를 살폈다. 이를 통해 사건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치유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런 가운데에도 과거사 조사가 수행되며 남긴 성과를 들여다보려 했다. 그 속에서 한국사회가 과거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지속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프레시안>에서는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기획을 통해 진실화해위 활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섯째 편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납북 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고문에 못 이겨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의 이야기와 이후 진상 규명 과정을 다뤘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① 동굴서 양팔 묶인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 진상 밝히려 애쓴 35년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② 47년 만에 밝혀진, 31살에 사형된 언론사 사장의 진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③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언까지 조작된 8명의 사형수가 있었다

[과거사 정리, 그 아픔과 성과] ④ 14년만에 드러난 '유서대필' 진실, 병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1963년 6월 조업 중 북한에 납치돼 6개월여 간 억류됐다 귀환한 어부 최만춘 씨. 그는 남한에 온 뒤 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탈출, 잠입, 북한 찬양고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은 가혹했다.

"경찰관들이 낮에는 여관에 두고 밤만 되면 지하조사실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여관에서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아무 곳이나 때렸고, 조사실에서는 간첩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자백하라며 몽둥이 구타, 뒤통수를 잡아서 물이 가득 든 욕조에 머리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물고문, 옷을 다 벗기고 의자에 앉힌 다음 손은 의자팔걸이에 그리고 다리는 의자 다리에 묶었으며 손가락과 전선줄을 고무줄로 묶은 후 전화기처럼 생긴 것을 돌려 실신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전기고문을 한 달에 한 번꼴로 6회는 당했다."

강압수사를 이기지 못한 최 씨는 허위자백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이 같은 일이 최 씨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 중 1300여 명은 반공법 위반, 간첩 활동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1987년 당시 정부는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북한에 납치된 선원은 3651명이고, 그 중 403명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 군인들의 경호 아래 줄 서서 항구를 빠져나가는 납북 귀환 어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북 체제 대결의 피해자, 납북 귀환 어부

최 씨와 같이 북한에 납치돼 억류됐다 남한으로 돌아온 이들을 '납북 귀환 어부'라 부른다. 이들이 겪은 비극은 이루 말할수 없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자신들이 주장한 해상경계선 인근의 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안개나 태풍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 나포된 어선도 있고, 남쪽에 머물렀지만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 나포해간 어선도 있었다.

북한은 납북 초기에는 어부를 조기 송환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은 해상경계선 인근 어부를 대량으로 납치하기 시작했다. 납북 어부에게는 쌀밥과 고기반찬을 주고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그렇게 하면 남한으로 돌아간 이들이 북한에 유리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에서였다.

이 즈음부터 남한 정부도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1968년 북한 무장군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김신조 사건'과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납북 귀환 어부들이 처한 상황도 한층 어려워졌다.

1968년 11월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로저지선을 넘은 어부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군사경계선을 넘은 어부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상경계선을 넘어가 두 번 이상 납북된 어부에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납북 귀환 어부 수사를 담당해 '성과'를 올린 수사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문서도 남아있다.

그 결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 등을 뒤집어쓴 납북 귀환 어부 1300여 명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피해 규모에 비하면,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오랫동안 조명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었던 탓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는 기본...성기에 고무줄 묶어 당기고 아킬레스건 찔리고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시작됐다. 1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모두 17건이었다. 이 중 10건이 진실규명, 7건이 일부 규명 결정을 받았다.

1기 진실화해위의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을 통한 사건 조작이었다.

납북 귀환 어부 대부분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되어 여관 등에 불법구금됐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근거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불법구금은 혐의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몇 달씩 계속됐다. 민간인 조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부대가 안기부 수사관 명의를 빌려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불법구금 과정에서는 고문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를 당했다는 것은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모든 피해자의 공통 진술이다. 이 밖에 '수사관이 성기에 고무줄을 묶고 잡아당겼다', '장발인데 머리를 천장에 묶어 세워둔 채 잠을 재우지 않았다', '유리 같은 것에 아킬레스건을 세 번 찔렸다'는 증언도 있다.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는 납북 귀환 어부 본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가족이나 지인도 '혐의자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구타당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수사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한 이도 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토대로 납북 귀환 어부 사건 공소장을 꾸몄다. 이를 서로 베껴댄 탓에 오타까지 일치하는 공소장이 남아있기도 하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고문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 재판부는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가혹행위가 있었냐'고 물었다. '없다'고 답하면 혐의자와 참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대부분의 증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자백, 허위 참고인 진술뿐이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납북 귀환 어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피해자 1300여 명, 재심 무죄 40여 건...조사와 구제 계속돼야

납북 귀환 어부들을 둘러싼 오랜 악습이 끊긴 것은 1986년 7월의 한 재판 이후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법원의 한 판사는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납북 귀환 어부 김성학 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심지어 김성학 씨는 자백마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납북 귀환 어부에게 반공법 위반이나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구제 및 보상은 피해자 개개인의 재심 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쓴 납북 귀환 어부 임모 씨 등 7명에게 국가가 총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했다. 지난 29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납북 귀환 어부 고 박남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40여 건이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가 13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갈 길은 아직 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기 진실화해위는 다시 한 번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기준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앞으로도 피해 당사자와 유족 등으로부터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의 피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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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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