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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 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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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 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특별점검반 합동 점검서 172건 적발... 도 행정 처분 원칙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방역당국에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는 최근 9일간 (5.23~31) 115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는 6월 1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도는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에 대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또한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1만313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45건과 행정지도 127건 등 172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 중 행정처분은 23시 이후 영업 위반 등 집합제한 위반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섭취 위반이 1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5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으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가 3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34건 마스크 미착용 27건 체온계 미비치 7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4건 손소독제 미비치 2건 기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난 5월 가족 지인 간 소모임을 비롯해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활 방역망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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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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