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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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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한때 2.28대까지 치솟는 등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게로 격상했다.ⓒ프레시안(현창민)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2단계 기간 중 결혼식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해야 하며 이벤트 당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학원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국 공립 체육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개방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31일부터 2주간 운영이 제한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은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운영되고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한편 도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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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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