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 단속활동에 나선다.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PM면허 신설 예정)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시 형사 처벌된다.
또한 13세미만 어린이 운전시에는 보호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모 미착용시에는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시 4만원, 음주운전시에는 벌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도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초 중 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도청 SNS와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