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부의장)는 2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제주특별법과 도의회가 제·개정하는 조례 등 관련 입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해 제주 특별자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다.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의원을 비롯해 현길호 부공남 강성균 김경미 김대진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정민구 부의장은 “2020년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제4조)’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우리 제주특별법 제8조에 이미 도입된 내용이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조항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제주에서 먼저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느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목진휴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희대 강제상 교수 국민대 국정관리연구소 김희경 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연배 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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