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5·16도로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운행 못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5·16도로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운행 못한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긴급차량 통행허가 차량은 제외

7월 1일부터 제주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제주자치경찰단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 및 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된다.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는 8.5톤 화물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내리막길에서 앞서가던 버스를 추돌하면서 버스 2대와 1t 트럭 등이 잇따라 연쇄 추돌해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