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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기자] '뭉쳐야 친다'...'강도치4'·'보험4기'엔 공범 '4명'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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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기자] '뭉쳐야 친다'...'강도치4'·'보험4기'엔 공범 '4명'이 기본

ⓒ프레시안, Jtbc캡쳐

뭉쳐야 제맛(?)...4명의 각각 공범들이 펼친 '강도치사'와 '보험사기' 이야기


ⓒ게티이미지뱅크, 영화 '공범' 포스터

1. 전주모텔폭행사망사건

○…투자금 회수 문제로 후배를 모텔로 끌고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주범'을 비롯해 주범의 친구인 조직폭력배 등 공범 일당 4명이 재판에 회부.

검찰은 모텔 객실에서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 A모(27) 씨를 강도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또 검찰은 폭력조직원 공범 B 씨를 강도치사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 기소.

별건 수감 중인 공범 C 씨를 강도치사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 씨를 증거인멸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 3500만 원을 투자받은 피해자(26)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A 씨는 B·C 씨에게 피해자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2층 객실로 데리고 가 감시하고 위협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

B·C 씨는 이 지시에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2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후 A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모텔로 합류, C 씨에게 알루미늄 배트를 가져오도록 지시. A 씨는 C 씨가 가져온 알루미늄 배트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마구 폭행해 60만 원을 돌려받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 폭행. 이로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

B 씨는 D 씨가 보낸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D 씨에게 삭제하도록 지시. D 씨는 이를 삭제해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을 한 혐의.



2. '자해 車공갈단'의 박치기 실력


면허 취득한 지 9개월 밖에 안되는 A 씨.

그에겐 면허란 운전이 아니라 보험사기용. 무려 15건에 달하는 고의 사고를 낸 뒤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꿀꺽.

A 씨의 이른바 '자해 車공갈단' 범죄에는 공범이 필수. 그래서 공범 3명과 함께 모두 4명이 범죄행각.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차선 진로를 바꾸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돌. 그리고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 진로 변경 차량 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단 한가지.

사고 시 차로를 바꾸는 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노힌 것. 똘똘 몽친 공범들은 짜투리 보험금까지도 짜내. 4명이 각각 차량으로 이른바 '자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호시탐탐.

여기에 사람들의 입을 더욱 벌리게 한 것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최고급 외제승용차인 벤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해 범행에 사용.

주범인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공범인 B모(23)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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