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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증거인멸 시도가 구속에 이른 '자충수'...40쪽 분량 청구서 핵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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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증거인멸 시도가 구속에 이른 '자충수'...40쪽 분량 청구서 핵심에도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이어진 7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영장심사 결론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증거인멸'이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의원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한 것을 비롯해 자료에 대한 조작 지시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발목을 교도소에 묶어둔 자충수가 되고만 셈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려한 것도 '증거인멸' 이라는 부분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에 걸쳐 이 의원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약 4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함께 제출한 상당한 분량의 수사기록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3~4배 정도 더 걸릴만큼 진행된 실질심사가 이를 반증해주는 부분이다.

4시간에 걸친 심사가 끝난 뒤에도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론내리기까지 7시간 20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매우 신중함을 거듭한 흔적이 엿보인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만 해도 범죄일람표까지 포함해 약 40쪽에 달한다.

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도 상당히 많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부장판사의 영장발부 사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 부장판사는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감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보인 이 의원에 대한 행태를 비롯해 그 행태의 재반복 가능성을 문제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이상직 의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김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를 덧붙였다.

이같은 영장 발부 사유 등에 비춰볼 때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의원이 혐의 부인과 함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의원의 회계자료 조작 지시와 허위진술 유도, 그리고 회유정황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기도 하다.

결국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추돼 구속 여부를 판가름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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