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1심 무죄 이용호' 항소심 첫 재판서 선관위 직원 '증인'으로 맞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1심 무죄 이용호' 항소심 첫 재판서 선관위 직원 '증인'으로 맞불

ⓒ프레시안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발생했던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사건에 대해 증언할 대상으로 선관위 관계자를 내세웠다.

선관위 직원의 증인 채택 신청 직후 이 의원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협의를 거친 다음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어진 재판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변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열린다.

이 의원은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고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였지만,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장소인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하더라도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나 이강래 예비후보에게 접근 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은 행사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