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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219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노동자 손 들어줘

2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이 낸 ‘포스코의 사내하청이 포항제철소의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직접 고용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직접 고용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접고용 촉구하는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금속노조 제공

오늘 판결은 1심 판결을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롤앤롤’ ‘화인텍’ ‘포지트’ '포트엘‘ ‘PMI’ 소속이며 이 중 ‘PMI’는 2차 하청임에도 원고 승소해 포스코의 전반적인 다단계 하청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원고들을 고용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또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을 인정해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6차 소송이 각급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또 ‘불법파견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포스코가 조속한 직접고용을 할 것’과 4년이 지나도록 상고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이고 최종심의 판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8월 17일과 지난 2월 3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스코의 노무관리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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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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