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 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 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이면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 없는 소유주이다.
주택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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