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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조금 부당 집행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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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조금 부당 집행 공무원 징계

5명 문책 요구…보조금 관련 시스템 분석해 제도 개선키로

▲충북도가 12월 17일 농업 보조금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부당 집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충북도

충북도가 농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17일 상반기 6월(옥천·제천)과 하반기 10월(청주·진천)에 7일 동안 실시한 2020년 시군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감사 결과 총 24건을 적발해 20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3건은 1100만 원 상당액의 회수 조치를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또한 집행 내용이 부당한 4건은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농산물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중 추가 지급 ▲3억 원 이상 보조사업 외부감사인 정산검증 미이행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이다.

충북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부동산) 부기등기 의무조항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수의계약 내용 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개편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정산시스템 일원화 또는 연계 체계로의 개편 등 총 5개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 집중됐다. 중복·편중지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집행·사후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대체로 지도·감독 업무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정산과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한 지적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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