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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도마 위’...불법점유 파악조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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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도마 위’...불법점유 파악조차 안 돼

실태조사 등 형식적 관리...수년간 무단사용 변상금 ‘나 몰라라’

대구 달성군이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불법점유에 대한 실태 파악, 허술한 행정조치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프레시안>은 달성군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우선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한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살펴봤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제기로 원상복구된 대구 달성군의 한 시유지. 행정조치로 A조경업체가 자전거 도로 앞까지 차지했던 철조망을 시유지 경계선 쪽으로 원상복구 했다. ⓒ프레시안(박정한)

제보자에 따르면 달성군 가창면의 A조경업체가 지난 수년 동안 일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특히 개인 사유지인 것처럼 철조망까지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과거에도 무단점유 관련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된 것이 없었다. 지난 4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점유 실태를 알리고 나서야 원상복구가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기관은 불법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원 제기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수년간 불법점유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변상금 부과 등 정상적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 관계자는 “일 년에 수 십 건이 발생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부분 나이든 어르신들이다 보니 공유재산인지도 모르고 무단점유해 처리에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사실과 달랐다. 확인 결과 A조경업체의 경우 50대였으며, 지역의 불법점유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기관 관계자는 “원칙대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절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잘못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는 달성군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등 부서별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약 3만 필지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약 200필지(약 0.7%수준)를 기준으로 한두 차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일부 기관에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는 형식적인 관리만 이뤄졌다.

달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해마다 1번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최근 3년전부터 2번씩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1번 용역에 약 200필지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2번 용역비용으로 2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달성군은 공유재산이 3만 필지가 넘어 관리에 많은 비용 발생과 인력 부족에 어려움이 있다.

▲제보자 A씨가 제공한 달성군청 홈페이지 공유재산 관련 계약 현황 캡쳐 자료. 계약현황의 일부는 빠져 있다. ⓒ독자제보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달성군청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업무량이 많아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부서별 관리 업무가 정해져 공유할 수 없다”, “공유재산이 3만 필지나 된다. 많은 비용과 시간 등 파악이 어렵다”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됐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차량도 체납하면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없고 핑계만 둘러대는 달성군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불법점유 사례와 관련 변상금 징수 또한 국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달서구청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방치된 토지 21만여 ㎡를 찾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미관리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하는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에도 기여한 좋은 사례를 달성군은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공유재산과 관련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무단점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병상금)을 5년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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