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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양광발전시설 무리하게 허가 "법적 다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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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양광발전시설 무리하게 허가 "법적 다툼 물의”

해당주민 “관련법 위반 허가 취소 해 달라” 행정 심판 청구 ...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문제없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전남 여수시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시 서촌리에 거주하는 송 모씨에 따르면 시는 같은 마을 산 29-1(임)번지와 972-8번지(전)에 지난해 8월 D 업체에게 1만 8천 453㎡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을 허가 했다

따라서 송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여수시가 특정 회사를 상대로 내어 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태양광발전시설개발 허가 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남 여수시 서촌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현장 ⓒ프레시안 (진규하)

송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마을 주민인 자신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특정개발업자에게 허가했다“는 것이다.

송 씨는 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허가대상부지의 평균경사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송 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낸 문제의 허가대상부지의 평균경사도 조사보고서에는 평균경사도가 21.6도로 표기되어 있었다. 실제 수치보다 훨씬 낮게 조작되어 있다는게 송씨의 주장이다.

송 씨가 제시한 한국 임업진흥원의 필지별분석정보서에는 허가대상 2필지 중에서 전체 면적의 80/100에 해당하는 ‘산29-1(임)’(면적 2.1ha)의 경사도가 ‘25~30도’이고, 전체 면적의 20/100에 해당하는 다른 1필지인 ‘972-8(전)’(면적 0.5ha)의 경사도가 ‘20~25도’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대상 2필지 중에서 전체 면적의 ‘100분의80’ (2.1ha/2.6ha)에 해당하는 ‘산29-1’의 경사도가 ‘최소 25도’인데도 전체의 평균경사도가 21.6도가 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송 씨는 이번 허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면적의 ‘100분의40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972-8 한국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서ⓒ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시의 관게자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300m 이하로 둔 것도 주거밀집지역에만 적용이 되므로 민원인이 제기한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산지관리법 상 경사도(25도~15도변경)적용 관련해서도 "2018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거나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넣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소송의 법정 대리인은 “이번 여수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 허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 29-1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분석정보서ⓒ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송 모씨의 주거지가 본건 허가 대상 토지와는 불과 198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2 위반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며 허가처분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2항 제1호 별표 3의2 제2호 나목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전의 시행령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이 적용되어서 평균경사도의 한계치가 ‘22도’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평균경사도는 ‘25도를 상회할 가능성’이 극히 높으며 평균경사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3항의 ‘별표4의 제2호’에 의해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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