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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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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강도 높게 시행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2일 ‘대구시 방역대책 전략자문위원’들과 실·국장 긴급회의,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연이어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시는 대구의 감염자 발생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주간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보다 강화된 모임 중지와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키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 방역대책 긴급회의 ⓒ대구시

단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강도 높게 시행하고, 한 주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24일 0시부터 시행),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클럽·감성주점·콜라텍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종교시설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정규예배·법회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추가, 정규예배 및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 강력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시설은 시 교육청에서 별도 발표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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