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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강력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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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강력조치 발표

광화문집회 1600여명 참여 확인, 명령위반 시 모든 비용 손해배상 청구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구시 긴급방역대책 브리핑을 통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이 같은 강력조치 배경에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와 관련 연이은 확진자 발생이 2차 대유행의 전조현상으로 위중한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긴급방역대책 관련 권영진 시장이 시청본관 2층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대구시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관련 버스를 이용, 단체로 참여한 집회 인원이 약 1600여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조합과 개별 버스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 버스 49대를 이용해 집회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 시민 개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온 43일간 지역 확진자 0명의 기록이 깨졌다"면서, "코로나로부터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대구의 일상이 다시 멈춰 설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2차 대유행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확산되는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빨라 주말인 23일까지가 대구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서울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자가 격리를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시장은 대구시가 처한 위중한 상황을 설명한 후 “명단확보와 관련 광화문집회 대구 총괄관계자와 버스 인솔자 등에 참석자 명단을 지난 18일 18시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명단제출 시한을 19일 오후 6시까지로 추가 연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 또한 거부할 시 경찰과 협의하여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불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2의2호, 제81조 제10호 등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 또는 행정명령 불이행의 혐의로 형사처벌과 명령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18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받은 교인 및 방문자 4066명 중 대구거주자는 33명으로 파악, 모두 진단검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찰청과 함께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GPS를 통해 개별단말기를 추적하는 등 참석자 명단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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