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한 데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8시 50분쯤 울산 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치게 됐다.
당시 A 씨는 경찰관을 바라보며 수차례 바닥에 침을 뱉었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그만두지 않자 경찰관은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손으로 상체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어 지구대로 연행된 A 씨는 경찰관의 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부터 거의 매해 폭행,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오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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