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 등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관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선착순 5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오는 9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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