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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정치망 어민들 실력행사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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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정치망 어민들 실력행사로 대책 요구

언론인들 지켜보는 가운데 2톤 가량 페사어류 바다에 무단투기…정치망 어업에 대한 법 개정 이루어져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정치망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실적에만 급급한 관계당국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관련 기사: 여수 어민들 범법자로 내모는 ‘정치망 어업’ 무엇이 문제인가)14일 여수지역 정치망 조업 어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치망 어장 부근에서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톤 분량의 폐사한 어류들을 바다에 무단 투기했다.

이들이 대량 폐사된 어류를 바다에 그대로 방치 하거나 바다에 버릴 경우 2차적인 오염이 발생하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투기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상 갈치의 경우는 포획한지 1분도 되지 않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 일삼는 관계당국의 항의 차원이다.

▲14일 여수지역 정치망 어업 어민들이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톤 가량의 폐사어류를 바다에 무단투기하고 있다. ⓒ여수MBC드론 촬영

수산생물 폐사체는 해양에 방치되거나 투기할 경우 2차적인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남해군 창선면의 한 양식장에서 숭어사체 천여 마리를 모두 4회에 걸쳐 인근 바다에 버린 양식업자를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해경에서는 폐사어류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폐사어류의 해양투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이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6년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령’시행에 따른 갈치 금어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여러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갈치는 7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정치망 어업의 경우 모든 물고기가 혼합되어 잡히고 갈치는 그물에 걸려 올라오자 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선별해서 살려보낼 수 없는 상태로 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조업을 중단 할 경우 생계를 위협당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수산자원관리법’ 등 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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