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 주철현 의원 정치공작 또 있었다 ‘뉴스타파’ 보도 파문 확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 주철현 의원 정치공작 또 있었다 ‘뉴스타파’ 보도 파문 확산

‘뉴스타파’ 상포지구 특혜 여수시장 선거 공로자에게 베푼 전리품이었는지 계속 추적 예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흠집을 내기 위해 금품을 동원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에 의해 확인된데 이어 이와 비슷한 정치공작을 벌인 정황이 또다시 추가로 확인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

앞서 뉴스타파는 주 의원의 5촌조카 사위가 여수시장 후보 경선 당시 박모 씨를 매수해,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으며 보도 이후 주철현 의원과 5촌조카 사위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공작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지역사회 여론을 달구었다.

뉴스타파는 11일자 ‘주철현 의원, 여수시장 경선 때 정치공작 또 있었다’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주 의원이 조카사위와 대화한 또다른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주철현의원이 5촌조카사위인 김모씨의 지난 2014년 여수시장 경선당시의 정치공작 폭로로 지역사회의 파장을 몰고왔다. ⓒ뉴스타파 캡쳐

이 녹음 파일에는 박 씨 사건 외에 또 다른 정치공작으로 5촌조카 사위 김모 씨가 “물론 가지치기를 하겠지만 양 씨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 대목이다.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자술서를 쓰고, 검찰 조사를 받은 양모 씨에게 A 씨가 200만 원을 줬다”면서 “검찰에 사실대로 말을 하네 마네하는 등 양 씨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A 씨가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A 씨가 “주철현 의원의 고교동창으로 당시 여수시장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최측근이며 A 씨는 박모 씨가 관련된 금품수수 신고 공작에서도 2억 원의 돈을 마련해 준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A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박 씨는 물론 양 씨에게도 돈을 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양 씨는 지난 2014년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수시장 선거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에 신고할 당시 양숙자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다”며 취재를 거부했고 억울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이 씨는 “친구 B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으며 이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철현 씨를 시장으로 찍어달라”고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주철현 후보를 적극 지지했으며 여고동창 B 씨와 함께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이 씨는 주철현 후보가 아닌 상대 경선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일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선거 운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씨는 상대 후보자의 부인이 선거 운동을 하러 왔는데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에게 소개 시켜주기는 커녕 ‘인사만 하고 가시오’라고 말해 질책을 받기도 했으며 상대후보 측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달라며 이 씨에게 100만 원을 또 줬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사와 이모씨간 대화 녹취록 일부 ⓒ 뉴스타파 캡쳐

그러나 이 씨는 A 씨, B 씨와 함께 금품수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뒤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 씨는 ‘여행을 갔다오면 모든 게 정리돼 있을 것’이라는 A 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지만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이 이 씨를 더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녹음 파일의 내용처럼 이 씨가 안절부절 못했다

이 씨가 상대후보측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 받은 때는 3월 초와 4월 초였는데 검찰에 신고한 4월 22일 당시에 이 씨는 이미 돈을 모두 써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철현 후보측 A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그러나 가짜 증거인 것이 탄로났다. 이씨가 원래 받은 돈은 5만 원권이었는데 검찰에는 1만 원권 200만 원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게다가 이 씨가 두번째 100만 원을 받은 현장에는 이씨 외에 다른 여자 3명이 더 있었는데. 이중 2명은 이씨의 친언니였다. 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으면 함께 돈을 받았던 친언니가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됨에도 이 씨는 A 씨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검찰을 찾아갔다는게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다.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 “A 씨가 ‘이번 사건을 검찰청에 제보하고 싶다. 한 번만 도와달라, 두고두고 그 은혜는 갚겠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설득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 씨는 A 씨의 설득으로 금품수수를 신고한 결과 선거사범으로 전락해 전과자 신세가 됐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 등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정치공작이 잇따랐던 이유는 여수지역의 경우 당내 경선의 승리가 바로 본선 승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김 씨와 김 씨의 동서간 대화 녹음 파일에 김 씨가 주철현 시장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X’, ‘나 때문에 당선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상포지구 특혜가 여수시장 선거 공로자에게 베푼 전리품이었는지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