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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으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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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으로 채택해야”

18년째 제정 무산, 특별법 제정만이 불행한 역사 청산과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는 길

4일 열린 더불어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과거사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천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조치는 매우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유가족분들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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