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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에 이어 전남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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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휴먼스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에 이어 전남도 '승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2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처리결과 통보

포스코휴먼스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해고와 관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휴먼스노조(이하 휴먼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파견근로자 박O배 씨를 도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난 1월 10일에 했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에게 증빙서류도 없이 구두로 설명을 했다는 주장만 할 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포스코휴먼스의 이중적인 고용형태를 지적하며, 지난 14일 박0배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 승소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통보한 부당해고 판결문 일부(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스코휴먼스노조

이어 "포스코휴먼스가 지난해 12월 10일, 올해 2월 12일 윤O훈씨와 정O섭씨를 해고해 휴먼스 노조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당해고를 지적하며, 지난 2월 17일 윤O훈씨와 정O섭씨를 도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휴먼스가 정규직전환 거절 이유(사용사업주의 크레임, 복장 불량, 흡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 평가 결과가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문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처리결과를 지난 22일 포스코휴먼스와 근로자에게 통보했으며, 판결문 내용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 12월 10일 이 사건 근로자 윤O훈씨에게 행한 해고 및 2020년 2월 12일 이 사건 근로자 정O섭씨에게 행한 해고는 각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포스코휴먼스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 계약직들에게 기준 없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며, 정규직전환 평가에 대해서 계약직들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판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휴먼스노조 관계자는 “포스코휴먼스는 국내 1호 사회적 기업이며, 장애인표준형 사업장임을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으로써 이러한 비합리적 행위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휴먼스 경영부서 관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차량업무 관계자는 “경영부서 관계자와 통화를 해 달라”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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