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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유보 결정,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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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유보 결정, 의무는 유지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 수용

대구시는 12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며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결과는 현행 행정명령 유지 37명(25.7%), 현행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계도 기간 연장 86명(59.7%), 행정명령 철회 21명(14.6%)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오늘(12일) 발표로 인해 13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밝히며, “시가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나 정류장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고 강조하며,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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